독일 하노버식 고양이 규제법
09-08
121
독일 일부 지자체(하노버)에서 실시중인 고양이규제법(이자 캣맘규제법)
캣맘이 되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되고
밥주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야되고
밥먹는 고양이를 전부 자기나 단체 이름으로 등록해야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으니 중성화와 칩삽입도 자기가 해야되고
이를 위반시 6000유로 벌금 때려맞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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